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8조의5제1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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