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안 제15조제1항) 나. 학위논문 인쇄자료 납본 부수 명시(안 제15조제3항제3호) 다. 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마.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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