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검찰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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