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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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9조, 제107조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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