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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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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