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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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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