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경찰청 ( 감사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마약류검사의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안 제15조의2제3항) 라.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제4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