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삭제)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운영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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