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기준 완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나.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이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관련 사전 절차 면제 사항 규정 -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불필요 라. 산림복지지구 신청, 지정 및 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지정·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문위원 활용 적합성 검토하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마.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사항 포함 고시 -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포함하여 고시 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방법 등 규정 - 진흥원에서 기부금품 접수한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용도 지정 시 그 용도로만 사용 -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의 열람을 허용 사. 지도·명령·조사 권한 위임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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