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 휴업한 등록자가 영업재개 신고 시 등록증 반환 나. 지도·명령 및 조사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규정 - 신청서 및 첨부서류(조성방향 개요서, 위치도, 구역도, 현장 사진)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제출 서류 변경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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