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93~8.4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4.93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 8.41 3. 그 밖의 공급자 4.9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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