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대학시설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변경 1) 시행령 제4조의 11, 12, 13을 신규 개정으로 제4조의14로 변경 나.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의 조사내용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연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사시기, 대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사 절차·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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