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에 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3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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