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10.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보고하도록 개선(안 제8조, 제24조, 제35조,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승인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지정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조정(안 제50조) 국내에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수 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 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의사 등 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안 제78조 및 별표 7)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지정·추천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별표제4의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조화를 위해 개정 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시 사전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23호서식) 법 제35조의6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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