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