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10.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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