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2, 별표 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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