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