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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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구성·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1)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고시 방법 등 마련(안 제19조제3항·제4항) 2) 국가유산청장의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 3)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 4)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 중 위탁업무 마련(안 제23조의4)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1) 분과위원회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15조제3항, 제21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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