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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