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