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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