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업통상부 ( 자동차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 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 다.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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