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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