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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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10.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1)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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