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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