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목적의 시체의 제공 근거 신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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