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ㆍ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