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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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3 신설) 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초광역특별협약’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재정 지원사항 정비(안 제41조 개정) 라.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대상사업 내용, 참여주체 간 역할, 투자계획 등)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안 제42조 개정) 마. 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내 협의체 설치, 위원 구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 바.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 국토부·기획처가 「자치분권균형성장법」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9조 개정) -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임사항 관련 규정(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용어 변경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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