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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