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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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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