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학교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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