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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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심사 대상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식품 및 의료기기ㆍ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및 교통수단의 구조ㆍ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기준 여부 판단 기준(안 제8조의2제2항)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 중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ㆍ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사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안 제12조의4 신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규제 개선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정비(안 제33조제2항제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공포ㆍ시행)으로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용규정을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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