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2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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