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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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기획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관산업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 따른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및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으로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안 제3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법령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안 제5조)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를 연관산업 시장 동향 및 사업체 현황, 항만ㆍ물류 기반시설 및 안전운항 인프라 현황, 운항ㆍ물류 실적 및 운송 수요 등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 및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근거를 규정함 마.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에 포함할 사항(안 제6조) 지역별 육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육성전략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추진체계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북극항로위원회 및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사.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본부장 1명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위임함 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안 제11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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