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다.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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