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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