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사태 위기경보의 단계별 세부 발령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 4 삭제) 1) 시행령에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발령기준만 남기고, 단계별 발령기준 등 세부사항은 표준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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