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확보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계획 추가(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동조 제3항,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 확대(별표 제19 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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