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명시(제1항, 제2항) 2) 전담기관 지정 또는 취소 시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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