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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