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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