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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