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경찰청 ( 교통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3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초교통질서 위반사항 벌점 신설(안 별표 28)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교통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인 방향지시등 점등(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이행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교통사고 사망기산일 기준 통일 및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안 별표 28) 교통사고 사망기산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통일하여 통계 및 행정처분의 일치성을 도모함.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중상해 벌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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