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대학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3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안 제7조의6제1항 신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로 정함. 나. 겸직허가 절차 및 기준(안 제7조의6제2항 신설)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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