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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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확대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으로 한정하고 있음. 패류 6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데에는 법 제정 당시 생산량이 많았던 패류를 우선 관리하기 위해 생산량 상위 6개 품종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있으나, 기후변화, 시장 수요 등으로 생산량에는 변동성이 있음. 특히, 2021년 법 제정 당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바지락의 경우, 2021년에는 22,018만톤이 생산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2,409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반면, 2021년 5,226톤을 생산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리비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3,614톤까지 생산량이 상승하여 같은 해 바지락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그럼에도 가리비 등을 포함한 기타 패류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활용처가 법 적용 대상인 패류 6종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재활용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법 제정 당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여 품종별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패류 6종에서 전체 패류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도별로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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