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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