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안 별표 제5호 다목 신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 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FR-5 유형), 세부 유형으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인공어초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양식장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어장관리법」 등에 따라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패류 양식장, 어류 양식장 등의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FR-5-3)’을 추가하여 재활용 유형 다양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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