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별표1’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신설 나. 제9호 ‘식목일’,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및 제47호 ‘경찰의 날’의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 다. 제58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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