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제2항) 1)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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