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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